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절차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 및 하위법령 시행 이후, 해외거주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게 국젹관련 신고 정보 등을 적의 제공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붙임의 안내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