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29일부터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 1회 방문해 사건을 접수하고 직접 상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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