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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브리핑(6.21)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통상홍보기획과
작성일
2008-06-21
조회수
9873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브리핑

2008.6.21(토) 16:00

  



1. 모두 발언

 

 <사회자>

 

  지금부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3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미국 측에 수출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를 수용할 때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검역권한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7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6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6월 13일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대표단과 합류하였고, 어제까지 7일간 미국 측과 추가협상을 하였습니다.

 


  협상결과 첫째,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는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반영하여 30개월 미만에 있어서도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합의사항을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위생조건 부칙에 명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과 검역강화 및 원산지 관리대책을 내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상기사항을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위생조건 부칙에 명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벼랑 끝 전술’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결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후에 기자단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수잔 슈워브 미 USTR대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추가협상을 가졌습니다. 이 협상을 마치고 저는 오늘 새벽에 귀국하였습니다. 

 

  앞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금번 추가협상의 주요 합의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페이지입니다. 협상 개요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합의내용을 간단히 간추려서 박스 안에 개요를 적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수출용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는, 국내에서의 통관검역, 또 우리 검역관들의 미국방문을 통한 도축장 현지 점검시에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셋째는 4개 부위, 즉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기준과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쪽으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3개의 합의사항을 우리측 수입위생조건, 즉 고시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명시하여 3개 합의사항을 실효적으로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료에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1번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첫날 회의, 둘째 날 회의를 통해서 사실 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2, 3, 4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제가 셋째 날 조기귀국을 결심하는 경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언론에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소개가 됐습니다만, 저는 귀국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경위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습니다만 양측 업계, 즉 우리 한국의 수입업계와 미국의 수출업계가 이미 성명과 공개서한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만 교역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미국 정부, 즉 미국 농무부가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증명프로그램(앞으로 약칭해서 ‘한국 QSA’라고 부르겠습니다.)을 도입해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 농무부, 이 경우에는 농무부의 농산물유통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동 농산물유통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에 수출코자 하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Export Certficate of Wholesomeness)’에 이 소고기가 또는 소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port Certficate of Wholesomeness는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양식 9060-5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FSIS는 미국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6쪽을 보시면 그 증명서의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면에 보시면 미 농무부의 스탬프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의 명칭과 적기되는 내용들이 간추려져 있습니다. 중간부분 약간 밑에 보시면 공란에 REMARKS(비고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은 한국을 위하여 운영되는 30개월령 미만 연령확인 QSA 제도에 따라서 USDA가 보증하는 Establishment(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연필로 마크한 부분을 보시면 ‘FSIS FORM 9060-5호’라는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QSA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제품 품질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국 QSA는 미국 내수용의 품질 관리 내용에 추가하여 30개월 미만이다 라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검역당국은 이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고 도착하는 제품, 또는 이 증명서가 있더라도 아까 보신 비고란의 증명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제품은 반송조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QSA는 우리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에 대한 명기함이 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즉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 부칙에 반영하여서 시행한다는 것도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정부의 검역권한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입니다. 이 검역권한은 국경에서 통과한 검역을 할 때 행사될 수 있고 또한 우리 검역관들이 미국 도축장, 작업장을 방문하여 현지 점검할 때에도 검역권한이 발동되게 있습니다. 

 

  우선 통관검역과정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합의한 24조를 보시면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면 한국 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회 발견될 때에는 해당되는 물품을 반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3조에 있습니다. 

 

  다만 박스를 보면 현행 조항의 문제가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 즉 단위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중단조치 될 수 있다’ 이렇게 피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may be suspended라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누가 중단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되는지 또는 그 절차가 어떤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합의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위해위반이 발견이 되면 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영어로는 upon receiving the request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번역하자면 ´그러한 요청을 받자마자 또는 받는 대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반드시 수출작업 중단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는 우리 검역관들이 도축장 현지를 방문 하여서 점검할 때에 권한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 조항에서는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에 대표성이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샘플 visit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조치는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서 제기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지 점검 시에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협정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둘째는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이 확인이 되면, 중대한 위반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지만 통상 상대측에서는 중대하지 않다 또는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실무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습니다. 

 

  다만 이 협의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주 이내에 협의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 강화된 검역조치를 5회 연속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2번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하면 물론 첫 번째 발생이 되는 것은 돌려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발생이 되면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에 수출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장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토록 합의했습니다. 이 검역권한에 관한 두 가지 내용도 우리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개 부위, 즉 뇌, 눈, 척수, 머리뼈의 수입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미측은 이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OIE의 기준에 따라서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우리 측의 검역과정에서 반송조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원칙의 문제라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였습니다. 

 

  사실 OIE기준으로는 이 4가지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SRM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연령의 조건에 관계없이 뇌, 눈, 척수, 머리뼈가 SRM인양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이해가 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 주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한국에 수입된 바가 없다. 또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런 사실로 본다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고시에 반영해서 들어올 경우에 막겠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한 내용들의 주장이 반복되다가 결국 합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동 부위들은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SRM이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가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전량 반송조치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측은 2년 전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우리 측이 손톱만한 뼈 조각이 발견된 이후로 전량 반송한 사례가 있었고, 그러한 사례로 양측간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던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들면서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bone chip) 또는 아주 미량의 척수의 잔여 조직(residual tissue)이 발견되는 경우에 2년 전과 같이 전량 반송 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고시에는 담지 않고 아주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 화보에 있는 위생검역지침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총리께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서 수입위생 부칙 수정안을 검토해서 확정을 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고시의 수정안을 확정하도록 오늘 부처 장관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농식품부 장관께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담화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수정된 내용과 함께 고시의 게재를 요청하는 단계가 뒤따르겠습니다. 고시 게재는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를 게재 하는 데는 통상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팅이 되면 고시가 발효되고 그것과 동시에 미국 농무장관과 수잔 슈워브 미국 대표 명의의 우리 농식품부 장관 및 제 앞으로 된 서한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수될 서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합의 했습니다만 미국도 내부 절차를 거쳐서 서명한 서한을 추후에 보내겠다는 합의를 했고 서명은 없지만 그 내용은 서로 합의한 텍스트를 나누어 갖고 제가 돌아 왔습니다. 

 

  이상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페이지 양식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한국 QSA’ 제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한글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영어로는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Program for Korea’ 다소 깁니다만, 한국 수출용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연령 검증을 위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1946년에 제정된 미 농산물 유통법에 근거해서 미 연방 규정 7 CFR 62의 품질체계검증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시행의 주체는 미 농무부의 농업유통국이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 QSA´의 운영과 발급 절차는 미국 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것을 미 농무부 유통국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미국 농무부의 유통국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출업체는 아까보신 수출위생증명서 양식을 작성해서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내용이 다 증명되면 그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FSIS 검역관은 동 수출업체가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를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우리에게 발급하고, 그 다음에 수출업자는 그것을 동반시켜서 제품을 우리에게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국업계의 자율규제 발표문은 이미 다 내용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다만 기록사항이라는 내용이 성명과 서한으로 정리된바 있다는 것을 첨부로 별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질문이 있으신 기자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기자 분께서 마이크를 이용해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자가 답변을 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앞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KBS 이수연 기자) 당초에 이번 협상에서 수출증명 프로그램, 그러니까 EV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령제한을 구체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업체가 ‘한국 QSA’라는 다른 방안이 나온 건데, 우리가 요구했던 EV안 대신 이 방안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EV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지난 금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까지는 EV라는 것을 신문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이에 어떻게 된 건지 신문에 많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과의 협상에서 EV라는 것을 처음부터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말씀을 드리면, EV는 앞에 ‘E’가 Export입니다. 즉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증명입니다. 내수용과 똑같으면 EV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수용과 다른 제품일 때에 이 제품이 별도로 합의된 조건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QSA는 미국 내수용의 품질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의 위생성 또는 건강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QSA 제도입니다. QSA 제도는 우리 흔히 아는 ISO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입니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ISO 2000이다, ISO 9000이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ISO 9000을 시행하기 위해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서 미국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온 것은 미국 내수용으로 적절하다고 증명되는 QSA 제도에 추가하여 ‘30개월 미만’이라는 확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30개월 이상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받지 않으니까 똑같은 품질관리, 즉 미국 내수용으로 되는 품질관리에 추가적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로 이것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V는 수출되는 제품, 즉 아까 말씀드린 제품에 대한 확인입니다. QSA는 특정작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에 대한 확인이고, 거기에 따른 제품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성이 있고, 또 실효성이 있는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흔히들 EV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소집합으로서 QSA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EV는 수출용이기 때문에 수출에 국한된 것이고, QSA는 수출용+국내 내수용까지도 커버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EV의 하부적인 프로그램으로 QSA가 있다고 보시는 것은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EV를 20개국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EV 프로그램을 QSA 전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MBC 임명현 기자) 지금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수입하게 되는 쇠고기가 수출용과 내수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를 처음부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사실 연령에서 30개월 미만만 받겠다 그리고 위험물질을 일부 제외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별해 달라는 실질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QSA라는 개념이 뭔가 하고 미국 농무부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업체의 계획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체의 계획을 정의하는 것,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아주 일반적인(general) 개념을 정해 놓은 것이고 여기서 더 들어가서 일반적인 업체의 계획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생산품의 요구를 할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EV 수출증명 프로그램 해야 된다고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령, 그리고 SRM제거, 데디케이트 애큐먼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EV 프로그램으로 규정을 하게 농무부가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령과 위험물질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QSA에 의존하기에는 QSA정의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EV 프로그램 연령과 SRM를 제거를 규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야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더 담보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발표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QSA는 표시만 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을 수출을 하더라도 미국업체가 QSA라고 표시를 해서 수출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입니다. QSA로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며 또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QSA가 붙어있고 거기에 무언가가 적혀 있으면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고시에다가 30개월 미만만 받겠다고 박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시가 무너졌고 지금은 QSA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30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을 해서 QSA 붙으면 들어오겠다, 이것이 어떻게 30개월 미만만 받겠다는 그 명제와 등치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네. 우리나라도 검역당국이 있죠? 검역당국에서 안전하다고 스탬프를 찍으면 소비자들이나 시장에서는 검역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비자가 직접 검역라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검역이라는 당국이 있고, 또 검역당국의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의구심을 갖고 검역당국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진정성을 갖지 않고 아무 도장이나 막 찍어주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의 권한, 정부의 기능, 진정성은 꼭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의 검역당국이 어떤 검역조치를 했을 때에는 소비자들이 검역당국을 믿는 한 그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QSA만이 전부냐?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4월 18일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수출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면 동반해서 들어오는 증명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30개월 미만을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 QSA하고, 이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으로 ‘Certificate of Wholesomeness’라는 것을 작성해서 검증을 받아서 오도록 합니다. 

 

  나머지 한미간에 합의한 위생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역이 어떻게 됐나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수출검역증명서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검역증명서 ‘Export Certificate’는 또 따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또 필요하고 이번에 저와 동행 했던 농림부의 실무자들께서 수출검역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적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QSA 하나 달랑 붙여서 제품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고 QSA는 30개월 미만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있고, 그 외의 조건들의 합치성을 보는 ‘수출검역증명서’는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MBC 임명현 기자) 앞부분의 답변은 안 하셨는데 농무부에서 정의하고 EV 수출증명프로그램과 QSA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령과 SRM 제거 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QSA는너무 일반적인 광의의 개념이고 그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로 그 상위 집단은 ‘수출증명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고 우리는 내수용과 수출용이 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받는 것을 논의했기 때문에 아예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배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연령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안, 그리고 위험물질을 일부 제외 하자는 제안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별하자는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면 ‘수출증명프로그램’을 논의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USDA가 연령과 SRM 제거에 대해서는 EV 프로그램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SRM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을 수출증명서에 지금 이런 내용으로 공식화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뇌, 눈, 척수, 머리뼈 이런 것은 OIE 기준으로는 분명히 SRM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출증명서에 공식화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SRM 부분은 양측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서한을 보내주고 그 서한을 근거로 우리가 고시를 거쳐서 국내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RM에 대한 예는 조금 잘못 드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MBC 임명현 기자) 수입금지 품목으로 하겠다는 자체가 이미 그런 우려를 감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다시 말씀드립니다. 뇌, 눈, 척수, 머리뼈는 30개월 미만이면 SRM이 아닙니다. 

 

<질문> (MBC 임명현 기자) 연령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령이 여기에 EV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AGE SRM Removal이라고 제일 위에 쓰여 있습니다. 

 

<답변> 우리가 2006년 1월에 합의했던 수입위생 조건 있죠?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 처음 들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30개월 미만 살코기라고 합의가 됐죠? 그때도 30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QSA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QSA는 연령뿐만이 아니고 소에 과도한 호르몬을 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30개월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QSA를 도입해서, 그 부분은 30개월에 관한 한은 이 제도를 통해서 확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아까 뼈 조각과 관련해서 미국쪽 우려가 커서 극소한 머리뼈 조각이나 미량 척수잔여조직이 발견되는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자료 표현도 굉장히 모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서 현장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 ´극소한´의 기준이 뭐냐? ´미량´의 기준이 뭐냐? 이것도 사실은 결국 SRM 붙어있는 것을 용인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우선 다시 말씀드립니다. 뇌, 눈, 척수, 머리뼈는 30개월 미만이면 SRM이 아닙니다. OIE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 듣기에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 눈 먹겠다, 먹을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수입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반복됩니다만 미국은 원칙에 충실해서 ‘이것이 SRM이 아닌데 이것을 왜 꺾으려고 하느냐?’는 주장을 반복했고, 저는 ‘그것은 맞다. 그것은 인정해 주겠다. OIE에서 과학적으로 30개월 미만은 SRM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지만 봐라, 과거에 어떤 사람이 수입한 적이 있냐? 그리고 팔 사람이 있냐? 그렇다면 상업적 이익이 없는 것 아니냐? 그 2가지의 기초 위에서 들어오면 막겠다.’ 이런 것이고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수요가 없는 한은 자기네가 보내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자가 수입 주문을 하지 않는 한´ 이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그것이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제의를 드리는데 어제 금요일에 우리 수입업계에서 30개월 미만만 교역을 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수입업계에서 굉장히 수고스럽겠지만 뇌, 눈, 척수, 머리뼈 이것은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할 일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하겠다는 성명을 한 번 더 내주시면 아주 유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제가 여쭌 것은, 조금 전에 제가 OIE 기준에서 이것들이 SRM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제가 잠깐 잘못 이해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의 본 취지는 극소한 머리뼈 조각이나 미량의 척수 잔해조직이 붙어있는 고기가 들어왔을 적에 여기에서 보면 ‘검역지침에 따라서 검역지침에 포함키로 한다.’ 이렇게만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것이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답변> 저는 사실 검역현장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고시에는 반영치 않고, 현장에서의 지침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 제 상대편인 수잔 슈워브도 사실은 검역현장에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주고받은 이야기와 우리 농림부의 검역에 관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도움말을 주신 것은 극소량이나 미량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정도의 기준, 아주 기계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적시될 만한, 아니면 잔류물질인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육안으로는 보통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양이면 ‘극소량이다 또는 미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주문이 있어야 들어오는 건데 뇌와 눈, 이런 것은 사실 주문된 일도 없고, 제가 자세히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더니 연도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소머리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입업자가 착오로 들어와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닌데 잘못 주문됐다’고 반송이 됐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호주라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설명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 이번 협상에 같이 다녀 왔습니다. 금방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뼈 조각이 범위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느냐, 이 뼈 조각을 거론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게 위해하냐, 위해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뼈 조각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볼살입니다. 우리가 머리뼈를 통상적으로 30개월 넘는 것에서 SRM으로 분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머리뼈 속에 있는 3차 신경절이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볼살을 뼈와 분류하는 과정에서 뼈가 혹시라도 붙으면 그것을 가지고, ‘과거에 뼈 조각을 가지고 전량 반송하듯이 또 반송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저희가 bone chip이 붙어 있으면 지금 30개월 미만 들어올 때는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30개월 넘는 것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0개월 이상·이하 구분 없습니다. 지금 30개월 미만도 SRM 자체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bone chip의 개념이 조금 육안으로 보인다하더라도 그것은 시비를 안 붙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다른것도요?

 

<답변> (관계자 보충 설명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미국 농무부 팀들과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고시 부칙에 합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4월 18일 합의에서 당초에 게재하려고 했던 고시내용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요? 고시 본문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령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다’는 것은 본문에 인정이 되면서 이것을 부칙으로 되는 것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가협상 결과가 이행되면서 특별히 과거에 우려됐던 통상마찰 부분이나 한-미 FTA 비준에 있어서 양국에서 이번 추가협상이 악영향을 미친다든지의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통상마찰이나 비준 문제에 악영향은 없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답변> 고시에 반영할 부분을 위해서 주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내용을 정리하고 반영하는 문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합의한 것은 부칙에 반영을 합니다. 부칙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30개월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부칙 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원래 1, 2, 3, 4까지 있다가 GATT 20조 들어오고, 또 SRM 범위를 통일시키면서 5, 6번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반영하기 위해서 7, 8, 9번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은 ‘부칙 2항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은 들어오면 돌려보내는데 그 방법은 QSA 증명서가 없으면 돌려보낸다. 그 조치는 언제까지 하느냐,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내용들이 정확하게 고시에 7, 8, 9번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상마찰 부분 물어보셨는데 합의가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면 일방조치가 되고, 신뢰문제가 생기고, 상대편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격, 내지는 리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 간에 합의를 하고 와서 그 합의내용을 반영을 하겠다는 것도 합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마찰이 될 것으로 보지 않고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마찰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FTA와 어떻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다 순조롭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컸고 지금 또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FTA를 바로 진행시키고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려던 절차가 스톱이 됐다거나 늦어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읽어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측간에 합의가 되어서 우리 국내적으로 국민이 진정이 되고 하면 오히려 미측이나 우리가 FTA를 추진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체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답답한 경우에 실제로 제가 조기 귀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에도 마지막 정리가 안 될 때에 그런 생각을 두 번째로 하였고 그럴 때마다 미측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응해 준 경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촛불시위가 제일 대규모였던 6월 10일자 천연색 큰 사진을 제가 하나 뽑아갔습니다. 뽑아서 그것을 협상 테이블 중간에 놔두고 중간 중간에 이야기가 어렵게 진행될 되고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사진을 봐라, 이 사진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사진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미측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제가 읽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검역주권 문제하고 30개월 미만 SRM의 두 가지 쟁점을 드리겠습니다. 검역주권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한국 정부가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 하에 점검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번 수입위생조건 내용에서는 한국검역관이 모든 미국 도축장에 한해서 현지 점검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을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과거에 현지 점검권한을 모든 도축장에 가졌던 권한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하지 않기로 했던 머리뼈, 눈알, 소뇌, 척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내에서 먹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척추가 이번에 다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T-bone 스테이크 척추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이 내장하고 우족, 혀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장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장을 갈아서 햄버거용, 패치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추가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논의가 아예 없었는지 아니면 혹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강하게 거부를 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검역주권과 관련해서 특정 작업장을 타겟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들리는데, 여기에 합의된 4월 18일자 합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보내고 있는 작업장이 정확히 29개인데 그 중에서 샘플링해서 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그 샘플링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되겠다고 우려를 가지고 있는 작업장이 빠져 나가는 것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것이 한국이 특정 작업장을 방문하는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우리가 기록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기록이 좋지 않거나, 성적이 나쁜 작업장은 샘플링 때문에 빠져 나가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겠다면 갈 수 있는 권리를 도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잘 먹지 않는 부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먹지 않는’이 아니고 먹지 않았습니다. 소의 눈, 뇌, 머리뼈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것은 어차피 들어오지 않을 텐데 딱 부러지게 들어오면 반송하겠다고 하자고 했는데, 미국은 원칙 문제이니까 서로 설전을 벌이다가 그러면 안 먹는다는 것은 수입이 안 되는 것인데, 너희 업자들이 수입을 안 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미국보고 보장하라고 하느냐, 그것도 대답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입업자들이 수입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을 넣은 것이고 그러면 수입업자가 수입하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수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수입업자들 중에 혹시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그 분들이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번 더 성명을 내서 과거에 이것 들어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들어올 일이 없겠지만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니 다시 한 번 안 받겠다고 성명을 내 주시면 그것으로 수입업자들의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장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내장은 아시다시피 내장 끝에 붙어있는 회장원회부가 위험하다는 것이고 미국 규정도 그렇고 우리 규정도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2m를 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m를 자르면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철저히 지켜지는 한 회장원회부가 아닌 내장 자체는 SRM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십리 쪽에 가면 곱창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우 곱창을 쓰겠지만 2003년에 미국산 쇠고기가 19만 몇 천 톤, 약 20만 톤 들어올 때 내장 곱창이 1만 톤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고, SRM이 아닌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제가 강하게만 주장을 해서 딜 자체를 깨는 것은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만 사실 곱창이다, 내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배설 직전의 물건들이 들어있던 창자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검역장치가 발동이 되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철저한 검역을 하면 된다는 검역전문가들의 현장에서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질문> (OBS 최원정 기자) QSA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과 합의를 이루는데 쉽게 합의를 봤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중에서 별도의 QS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있다면 어떤 것 때문인지?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출발 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는 빅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혹시 촛불시위 사진을 아까 말씀하신 건지, 빅카드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QSA는 지금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나이를 확인하는데 특히 EU는 미국산 쇠고기에 과다한 성장호르몬이 들어가서 그것을 EU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EU가 패배했습니다. 그 호르몬의 양을 증명하는 2개에 집중적으로 QSA가 쓰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큰 테두리가 Export Verification이 되든 어쨌든, 연령에 관한한은 QSA가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설명과 이해로서 보면 나이를 확인하는 데에 관한한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QSA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몇 개인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MBN 김형오 기자) 일단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 첫 번째는 미 육류수출협회와 같은 3개 협회장이 민간 자율규제 요청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3개 협회장의 서한이라는 것이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어느 정도 업체들이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우리 검역당국은 동 증명서가 동반되어 있지 않거나 동 증명서가 있더라도 QSA가 없으면 반송조치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QSA가 없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수출업체가 수출승인을 요청했을 경우에도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일단은 수출위생증명서를 QSA가 없더라도 발급하고, 그것이 국내로 들어왔더라도 한국정부가 그것을 반송조치 하는 절차를 밟게 하는 걸로 이해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QSA에 동의하지 않는 국내 수입업자가 우리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에, 정부가 또 상대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반송조치를 했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WTO나 다른 국제기구에 제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답변> 미국업계 협회의 대표성인데요. 신문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하나는 USMEF(U.S Meat Export Federation), 수출업자들의 Federation을 대변한 업체이고, 그 다음에 AMI(American Meat Institute), 이것은 도축장, 작업장을 다 통괄하는 기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NMA(National Meat Association),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따로 모여 있는 곳인데 이 3개 협회이면 어느 한곳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장은 3개 다 들어간 데도 있는데 미측 설명은 어떤 작업장이라도 이 3개 중에는 멤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명서를 보면 ‘여기에 반대하는 회원도 있었지만’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위생검역원 없이 수출증명만 받아서 보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돌려보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olesomeness Certificate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반송하는 걸로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떤 행정소송이 있겠느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되면 법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아마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각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효력을 인정 못하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고 생각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KBS 이수연 기자) 지금 장관고시를 연기하실 때 국민이 안심할 수준이 될 때까지 연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월요일 날 장관고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지금 이 수준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계속 안전과 안심 중에 안전만 너무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건지 하고 그동안 소통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질문> (MBC 임명현 기자) 질문 나온 김에 거기에 대해서만 추가질문 드리면, 지금 부칙에 세 가지 항목을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문과 부칙이 충돌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수입위생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SRM이 아닌 부분을 수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가지 부위는 안한다고 하고, 30개월 이상도 사료조치 강화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본문과 부칙이 충돌을 하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양국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국이 이런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나중에 미국에 정치적인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던가, 어떤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MBC 임기자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문과 부칙에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인데 우선 30개월 미만만 하겠다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0개월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부칙에 있죠? 부칙 2조입니다. 부칙 7조를 만들어서 상기 2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RM에 관해서는 뇌, 눈 이런 것이 본문 정의조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 정의조항에 있는데 그렇지만 수입이 안 되는 한 현실적으로 반송해라는 것이니까 본문하고 충돌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SRM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문의 정의를 뒤집어 넣은 것은 아닙니다. SRM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입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안 받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검역주권도 양측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for greater certainty in interpreting twenty four'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8조와 24조에 해석상에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may be suspended, 피동입니다. 그런데 may be suspended by whom이 없습니다. 서스펜션을 취하는 actor가 누구냐 주체가 없고 어떤 절차를 하느냐가 없습니다. 그것을 더 clarify를 한 것입니다. 'greater certainty' 그것은 본문하고 충돌이 없다고 봅니다. 

 

  고시가 월요일인데요. 총리님께서는 이 고시안을 정부안에서 논의를 하되, 분명히 여론의 수렴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론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떤 분이 흡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요일에 떠날 때에는 모든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30개월 미만만 확실히 가져와라, 그게 제일 요체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이 정도면 우려할 충분한 배경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SRM에 뇌다, 눈이다, 이것은 간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입된 적이 없고, 수입할 사람도 없고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는 어감이 혐오적이기 때문에 간판 상 막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검역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불명확한 점이 있었던 게 확실하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저쪽에서 즉각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두 번 위반이 있었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즉각 시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방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내용을 정리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고, 오늘 설명을 장기간 드리고,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이 내용을 국민들 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저한테 질문을 하나도 안 주셨기 때문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6월 3일 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검역중단하고 고시 유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에 미국 측이 요구하기를 ´30개월 미만만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검역주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얻은 것이 30개월 미만 SRM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뇌, 눈, 척수, 머리뼈를 국민이 우려하니까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 분명히 얘기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역중단까지 제가 선언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우리가 많은 검역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본다면 미국의 검역주권을 간섭하는 결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미국에서의 협상이 미흡한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러한 부분이 6월 3일 이후 약 거의 3주 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국민들께서 정말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다 했지만 그렇다고 다 만족 시켜드릴 수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우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우리 협상단이 정말 밤을 새워 가면서 5차 협상까지 거의 협상을 중단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돌아오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러한 우여곡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벼랑 끝 전술까지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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